User Tools

Site Tools


c:ma:2017:schedule:w05_assignment

This is an old revision of the document!


1. SNS 내의 동영상 기능은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유의미한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 논문들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TV는 노출시간에 비례해 광고효과가 있었던 반면, SNS는노출시간에 비례해 광고효과가 없었다. SNS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글쓰기 기능, 동영상 시청 기능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SNS의 기능을 동영상에 한정하면 TV와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SNS의 동영상 기능과 광고효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위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SNS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서 광고 혹은 PR효과가 달라질까라는 연구문제가 흥미롭고

2. 광고모델의 SNS 활동이 그 광고모델이 홍보하는 상품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SNS의 활성화로 연예인들도 SNS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사람들은 과연 연예인을 연예인 그 자체로 보는지, 아니면 광고 모델로 보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연예인이 있다고 하자. 이 연예인은 B 브랜드 광고에서는 C를 연기한다. 그런데 A라는 연예인이 SNS에 망언을 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망언을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A라는 연예인일 뿐, B 브랜드 광고에서의 C가 아니다. 잘못은 A가 했는데, 이 A의 잘못이 B 브랜드 광고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가설이 검증이 된다면, 앞으로 광고모델의 계약은 SNS활동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관행 혹은 계약조건이 생기도록 할 듯 합니다.

1. 관심사
국회의원은 크게 정당으로 구분되지만, 그 보다 구체적인 작은 집단 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당 내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 정치 세력인 동교동계, 민주당 출신 의원들로 이루어진 구민주계,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친안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천정배계, 정동영계, 박지원계등 다양한 계파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저 언론에서 ‘xxx계’라고 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파를 의미 있는 계파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의 일치가 강한 계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계파도 있을 것이다. 또는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계파의 응집 구조가 변화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간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강한 응집성을 가지는 정치인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계파가 존재한다면 각 계파에 속한 정치인들은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큰 의사결정은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거나 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진다. “법안 입법 투표에서 찬성/반대의 경향이 유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치인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인 계파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위 두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난 정치인 계파가 현실의 언론에서 일컫는 계파와 어느정도 일치할까?”, “위 두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난 정치인 계파가 학연, 지연, 정당, 지역구, 소속상임위, 사회 활동 경험 등과 어느정도 연관관계를 가질까?”

정치적 행위, 결정의 네트워크와
무슨 무슨 계열, 계파(혹은 지연, 정당 . . . .) 라는 네트워크 간의 상관관계

지난 1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59명이 숨졌고 527명이 다쳤다. 범인 스티븐 패독은 그저 부유한 은퇴자였다. 미국은 총기규제가 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민간인이 가진 총기의 숫자가 억단위로 넘어갈 정도이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처럼 총을 소유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많음에도 여러 나라가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지 찾아보았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에는 정방방위 (Self Defence)가 있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일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어떤 생명에 위협을 가할 때, 정방방위를 위해 본인 소유의 총으로 신변 보호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취임 후 실효적인 총기 규제를 끊임없이 강조해왔지만 미국 내 총기 사고 및 총기 생산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인의 총기 소지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해를 끼친다면 피해자도 벌을 받게 되는 한국 사회에서 총기 소지는 터무니 없어 보이지만 가끔 뉴스로 보도되는 묻지마 살인이나 무차별 폭행과 같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일에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방안이 만약 총기 소지라면 이에 대한 양면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총기소지를 국가에서 허가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와 어떤 경우에 대해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c/ma/2017/schedule/w05_assignment.1508114746.txt.gz · Last modified: 2017/10/16 09:15 by hkimscil

Donate Powered by PHP Valid HTML5 Valid CSS Driven by Dok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