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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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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2023/09/26 10:22] – [방송의 개념] hkimscil방송산업 [2024/10/08 10:18] (current) – [방송법 ..]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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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__"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 "__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__"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fc #ff000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fc>"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fc #ff000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fc>"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방송산업.1695691363.txt.gz · Last modified: 2023/09/26 10:22 by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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