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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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half column> | <WRAP half column> | ||
- | **방송** | + | **방송** |
* 일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 * 일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 ||
* broad(넓다)와 던지다(의 합성cast)어로서 넓은 곳에 뭔가를 던진다는 의미로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 | * broad(넓다)와 던지다(의 합성cast)어로서 넓은 곳에 뭔가를 던진다는 의미로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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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망에 의해서 | + | 방송망에 의해서 |
| 지상파 | | 지상파 | ||
| 라디오 | | 라디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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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fc #ff000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fc>"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fc #ff000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fc>"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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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directional | * bi-directional | ||
- | 강의 중 설명했던 | + | mass media와 the Internet의 근본적인 차이점 참조 |
Mass media | Mass media | ||
* 과점적인 주체가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대중에게 던지는 것 | * 과점적인 주체가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대중에게 던지는 것 |
방송산업.1506389817.txt.gz · Last modified: 2017/09/26 10:06 by hkims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