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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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2017/09/26 10:03] – [방송산업의 범위] hkimscil | 방송산업 [2024/10/08 10:18] (current) – [방송법 ..] hkimsc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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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half column> | <WRAP half column> | ||
- | **방송** | + | **방송** |
* 일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 * 일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 ||
* broad(넓다)와 던지다(의 합성cast)어로서 넓은 곳에 뭔가를 던진다는 의미로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 | * broad(넓다)와 던지다(의 합성cast)어로서 넓은 곳에 뭔가를 던진다는 의미로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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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half column> | <WRAP half column> | ||
- | 방송망에 의해서 | + | 방송망에 의해서 |
| 지상파 | | 지상파 | ||
| 라디오 | | 라디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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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fc #ff000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fc>"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fc #ff000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fc>"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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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directional | * bi-directional | ||
- | 강의 중 설명했던 | + | mass media와 the Internet의 근본적인 차이점 참조 |
Mass media | Mass media | ||
* 과점적인 주체가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대중에게 던지는 것 | * 과점적인 주체가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대중에게 던지는 것 | ||
Line 124: | Line 124: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 | [[: | + | 방송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 | |
- | 방송유관사업자 | + | |
- | -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지상파방송과 공영방송지상파 사업자가 운영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사업 자 | + | |
- | -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자 | + | -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지상파방송과 공영방송지상파 사업자가 운영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사업 자 |
- | - 전광판방송 사업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말하며, 흔히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https:// | + | -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자 |
- | - 전송망사업 사업자: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 | - 전광판방송 사업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말하며, 흔히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https:// |
+ | - 전송망사업 사업자: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 ||
See [[: | See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 + | 방송산업의 확장 가능성 |
- | 인터넷 | + | * TV와 수신기 |
+ | * 작가, 조명, 음향, 카메라, 편집, 송출 등 방송장비제작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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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1506389581.txt.gz · Last modified: 2017/09/26 10:03 by hkimscil